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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경

체류자격 변경 안내

1. 체류자격 변경이란?

체류자격 변경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절차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 접수
  • 출입국에서 서류와 자격을 심사
  •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허가 : 체류자격 변경이 승인됩니다.
    • 불허 :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사유를 안내받습니다.

3.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있는 경우)
  • 변경하려는 체류자격 관련 서류
  • 수수료

※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체류자격 변경 기본 원칙

보통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려면 아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한국에서 출국
  • 해당 체류자격 비자(VISA) 발급
  • 다시 한국 입국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 단기방문(C-3)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D-8) 하려는 경우
  • 어학연수(D-4)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국제교류재단

주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전화031-692-4301팩스031)69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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