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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51,693 명

사이트 내 전체검색

외국인등록

등록대상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한국에서 출생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자 (A-1, A-2, A-3) 및 그 가족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면제를 인정한 외국인
  •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중 일부 체류자격자 (D-1, D-6, F-1, F-3, G-1 등)
  • 17세 미만 외국인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필요)

등록시기

  •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 등록
  •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 즉시 등록

등록 절차

온라인 방문 예약

  •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예약 없이 방문 시 접수 불가)
  • Hi Korea – 방문예약 :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할 사무소 방문

평택출입국사무소

평택출입국사무소
부서명 업무내용 전화번호(FAX)
평택출장소
  •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 국내 거소 신고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동향조사 및 위반조사
  • 증명발급
  • 공항심사
  • SOFA
T. 031-8024-9612
F. 031-8024-9640

등록증 발급

  •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 또는 전자외국인등록증(e-ARC) 이 발급됩니다.
  • (모바일 전자형 ARC는 일부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 · 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 · 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완료)
처리기간을 주(週, week), 월(月, month), 연(年, 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의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99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기본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바로가기
사진 1매 (3.5cm×4.5cm,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35,000원 (Cash or Card) *25년 12월 기준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자격에 따라 상이)

체류자격별 대표 추가서류

체류자격별 대표 추가서류
체류자격 주요 추가서류
D-2 (유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학비 납입증명서
E-2 (회화지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HIV·마약검사 포함)
F-6 (결혼이민)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H-2 (방문취업) 건강진단서, 조기적응교육 이수증 (필요 시)

※ 자세한 체류자격별 서류는 Hi Korea –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체류민원 다운로드 사증민원 다운로드

평택국제교류재단

주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전화031-692-4301팩스031)69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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