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이용 기본 구조 및 절차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 구분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 등
비교적 간단한 진료를 하는 곳

2차 의료기관
중등도 질환 진료, 입원·검사 가능
(지역 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고난도·전문 치료,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통 3차 병원을 이용하려면 1차 또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야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란?
언제 본인확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나요?
① 신분증 제시
②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주의사항
약국 및 의약품 구매
한국은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중이며,
※ 휴일지킴이 약국이란?
- 휴일지킴이 약국은 공휴일·주말에도 문을 열어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약국으로 응급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공공 서비스 입니다.
국제의료센터
평택 지역 내 외국인 및 영어 가능 진료를 제공하는 주요 국제의료센터 및 병원
| 의료기관명 | 주소 및 연락처 | 특징 |
|---|---|---|
| 평택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
평택시 평택로 284 070-5012-3420 / 010-8700-3163 |
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외국인 전용 통역 서비스 제공. |
| 평택우리병원 국제진료센터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3 1833-2433 |
예약, 진료, 수납, 검사, 투약 전 과정 통역 및 상담 서비스. |
| 굿모닝병원 국제진료센터 |
평택시 중앙로 338 031-5182-7695 |
|
| 평택국제병원 |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109 031-612-2000 |
|
| 송탄중앙병원 | 경기도 평택시 오좌동길 17-16(독곡동) 031-612-7000 |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외국인 포함)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으로,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수속 및 필요 서류
가입 수속
| 구분 | 절차 | 필요 서류 | 소급 적용 시점 |
|---|---|---|---|
| 직장가입자 |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 신청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 | 고용 첫날쿠터 소급 적용 |
| 지역가입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증명서 등 | 한국 거주 등록일로 소급 적용 |
지역가입자의 경우
01.

외국인 입국
02.

외국인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 필수)
03.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 및 납부 안내문 발송
05.

월 건강보험료 납부
보험료 부담 및 납입 방식
| 구분 | 보험료 산정 기준 | 납입 방식 | 특이사함 |
|---|---|---|---|
| 직장가입자 | 급여 * 보험률(사업주가 절반 부담)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 |
| 지역가입자 | 소득 있는 경우: 소득 * 보험율 소득 없는 경우: 전년도 지역건강보험 평균보험료 (유학생의 경우 30% 경감 가능) |
3개월 단위 선납 | 단, F-1 및 F-2 체류자는 한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납부보험료 납부 의무는 외국인등록일부터 적용됨 |
혜택 및 동일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외국인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주요 급여 종류
| 구분 | 내용 | 선정기준(2025년 기준) |
|---|---|---|
| 생계급여 |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의료급여 | 진료·입원 등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교육급여 | 교과서비, 교육활동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해산급여 | 출산 시 1명당 70만원 지급 | 해당 급여 수급자 |
| 장제급여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 해당 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 | 근로·자활사업 참여 지원 |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 |
※ 기준 중위소득(2025년):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보건복지부 고시)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위기상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1.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
| 외국인 |
|
|
| 청구 |
|
|
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내용 | 설명 |
|---|---|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수업·아기수첩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보건소에 임신 신고 시) |
| 엽산제 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 엽산제를 드립니다. (임신 전후 3개월분) |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등록 임산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 모바일 앱 ‘아이마중’ 운영 |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식 앱입니다. |
| 영양 상담 | 산모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식습관 상담을 제공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출생축하 바우처)
지원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원 금액
| 출생순위 | 지원금액 |
|---|---|
| 첫째아 | 200만원 |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제공내용
| 서비스 | 내용 |
|---|---|
| 산모 건강관리 | 영양 및 체력 회복, 산후관리 지도 |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및 수면 관리 |
| 가사 지원 | 간단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
| 가족상담 | 초보 부모 대상 돌봄·육아 정보 제공 |
임산부가 받아야 할 기본 검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