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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한국 국적을 잃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교관 및 공무 관련 체류자
    •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외교·산업·국방 등 중요 업무 종사자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17세 미만 외국인(17세가 되면 90일 안에 등록해야 함)

3.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은 다음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허가 받은 외국인: 허가를 받은 즉시

4. 외국인등록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여권 (Passport)
  • 사진 1장 (3.5cm × 4.5cm)
  • 체류자격 관련 서류
  • 수수료 30,000원

5. 외국인등록 방법

외국인등록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① 필요한 서류 준비
  • ②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Immigration Office) 방문
  • ③ 외국인등록 신청서 제출
  • ④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여권에 외국인등록 사실 표시(도장)가 찍힙니다.

6.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 휴대전화 개통
  • 행정 서비스 이용
  • 신분 확인

문의

외국인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국제교류재단

주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전화031-692-4301팩스031)69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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