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
신청경로
-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청자
- 외국인 본인 또는 비자신청 대행업체(지정 여행사)에 의한 대리 신청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2014.12.08. 기준 )
- 외교(A-1), 공무(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비자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 중 체류자격 일시취재(C-1) 및 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비자
- 문화예술(D-1) 자격 해당자 중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비자 등 재외공관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된 비자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또는 비자포털 신청 메뉴 >> 전자서식 작성)
- 여권
- 사진 (총천연색, 3.5cm x 4.5cm)
- 수수료 (원칙적으로 미화로 지불)
재외공관장이 허용한 경우, 주재국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주재국(관할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와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영사 게시판)에 게시된 비자 제출서류가 다를 때에는재외공관의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