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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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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Q9.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
    A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문의 및 관련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문의번호: 1350
       
  • QQ10. 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A
    퇴직 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세요. 문의 및 관련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문의번호: 1350
       
  • QQ11.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상담하세요. 문의 및 관련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문의번호: 1350
       
  • QQ12.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문의 및 관련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문의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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