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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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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pt 작성일 26-08-21 17:59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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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은 각 지방 특산물을 공물로 징수하며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특산물을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로 백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기념비는 효종 10년(1659) 백성들이 김육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평택국제교류재단

주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전화031-692-4301팩스031)69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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